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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 처방권 침해 소지 없어"

    의협 성명서에 해명… "의사회와 협의체 구성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018-06-14 19:14
    최종업데이트 2018-06-14 19: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의 주된 업무는 국민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다. 건보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의협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의 해당 사업이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행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의협은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에서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민 질병의 조기발견·예방과 건강관리는 공단의 주된 업무”라며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이다.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 인구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는 기(旣) 공단 사업인 적정투약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을 시행해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며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