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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위법 땐 즉각 사법처리

    국가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권고안 이행해야"

    고용부 및 복지부 "성심병원, 위법 발견하면 즉각 처리"

    기사입력시간 2017-12-06 07:30
    최종업데이트 2017-12-06 07:3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간호사 장기자랑'으로 논란을 빚은 일송재단 성심병원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후처리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일송재단의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재 보건소와 심평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향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한간호협회는 5일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성심병원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과 관련해 간호사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정책 개선과 이와 관련한 처벌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일송재단이 장기자랑을 위해 간호사를 강제로 동원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정적인 의상을 강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속하기 때문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사진)은 "이 사건은 직장 내 갑질문화로 이어져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직접 철저한 근로감독을 지시한 만큼, 지난달부터 해당 병원을 감독 중에 있다"면서 "법 위반사항이 밝혀진다면 즉각적인 사후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사무관은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대책을 지난달 발표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분야는 모든 근로감독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경민 사무관은 "근로감독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업계에서 필요한 것이 병원의 수직적·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좋은 사례가 전체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회성 발표가 아닌 지속적인 교육사업 등으로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별조사과 여성인권팀 이수연 팀장은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연 팀장은 "2014년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전공의가 찾아온 적이 있다. 그때부터 인권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2015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실태조사를 연구용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수연 팀장은 "전국 12개 병원 1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48%가 언어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으며, 11.7%가 신체폭력, 6%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면서 "이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과 인력확보를 통한 지원방안,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등을 실시해달라는 내용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팀장은 "고용부와 복지부는 권고내용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일송재단의 간호사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소와 심평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면서 "이와 함께 인권위가 권고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 정책'에 따라 간호사 여유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간호사 근무환경 핵심은 인력확보인데,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복지부가 별도로 근무환경개선을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간호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인증을 하는 주기가 따로 있다. 중간에 지표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증주기가 바뀔 때 새롭게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이밍에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순헌 과장은 간호수급대책으로, 기존 간호관리료 산정기준을 병상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과 의료취약지에서 추가로 간호 인력을 채용했을 때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