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외 기고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의과대학 윤주흥(Jooheung Yoon) 교수는 14일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의료시스템(The South Korean health-care system in crisis)'이라는 제목의 기고 논문(Correspondence)을 게재했다. 공동저자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와 동아의대 권인호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윤주흥 교수는 한국의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정부는 이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기고에서 "한국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해 구금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을 유지하면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며 "정부는 또한 의사들이 사직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한다. 현 상황에서 의사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국의 젊은 의사들의 시위(protest)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재정비하고 의사들의 기본권과 안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요구다.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건강보험제도는 과감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저수가'와 '한국 의사들의 과도하게 높은 형사 고발 비율'을 한국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한국 의료의 전국적인 혼란은 극도로 낮은 저수가로부터 시작됐다. 평균적으로 한국 국민은 1차 진료 1회당 1.82파운드(3197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 6.70파운드(1만 1770원)를 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은 사용한 자원의 약 60%를 환급받고 병원은 40%의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런 낮은 환급으로 인해 많은 병원이 재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의 의사들은 의료 과실로 인한 형사 고발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의사의 형사 고발률은 일본의 약 15배, 영국의 566배에 달한다"며 "2020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했고 의료진이 의료과실로 형사고발됐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젊은 의사들에게 고위험 전문 분야를 피하라는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