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대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필수의료’ 개념 대신 30년 간 검증된 ‘급여의료’ 재정비를 통해 의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병의협은 ‘필수의료’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으로, 개념 정리와 범위 설정이 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필수적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가 나한테는 필수적인 의료가 될 수 있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때, 매우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반드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또 다른 의료 왜곡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필수의료 분야 논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각 임상과별로 필수의료 분야임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병의협은 필수의료 논의보다는 30년 이상 동안 시행된 ‘급여 의료’ 개념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 의료는 이미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정부로부터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 필수의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급여 의료 중에서도 정치인 및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충분한 검증 없이 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병의협은 급여의료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재정 규모 확대와 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의료 왜곡의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 함께 필수의료가 아닌 검증된 급여 의료 중심의 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