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시 진찰료 급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전날(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해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시 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대한의사협회 측에 통보했다.
이는 2020~2021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대회원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진료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이 오늘(27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1만2800여곳에서 시행된다.
신규 1차 접종 대상자는 65∼74세 513만9457명과 중증 호흡기질환자 7986명 등 총 514만7천443명이다.
현재까지 백신 예약률은 70∼74세가 68.9%(213만 1492명 중 146만 7755명), 65∼69세가 63.6%(300만 7965명 중 191만 2610명),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가 55.5%(7986명 중 4434명)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