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중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는 데 그쳤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됐으나,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친다"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