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과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를 한 다음 서울대병원 등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로 이름 붙은 공공의대 부정 입학과 취업 비리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청원은 9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의무복무를 의무로 한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기준이 성적과 실력이 아니라 '시민단체 추천 등'이라고 알려지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의 학생 선발, 실습·수련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시자의 추천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복지부 공식블로그에 게시한 ‘팩트체크’를 통해 시·도지사가 아닌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안 제29조 2항에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전국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외에도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어, 공공의대 학생이 서울대병원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30일 재차 '가짜뉴스'라고 해명에 나서며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임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 추천 등)의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성․투명성 원칙 하에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공의대의 부정 입학과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오후 10시 현재 9만5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이 없고 최소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사집단이 반발해 현재 전공의 총파업, 전국 의사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정책 유보는 하겠으나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 같은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인해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전 정권은 입시 비리로 인해 시작된 의혹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디”라며 “교육열이 높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공공의대 게이트’ 라고 명명하고 싶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