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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지랩·에스디·셀리버리 등 바이오 기업 잇딴 감사 '의견거절'…제넨바이오 '한정' 이유는?

    "매출 증가했지만 오랜 기간 적자 재무개선 계획 등 불확실성 때문"

    기사입력시간 2023-04-10 14:37
    최종업데이트 2023-04-10 14:37

    사진 = 제넨바이오 비임상CRO센터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뉴지랩파마, 에스디생명공학, 셀리버리 등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오랜기간 적자경영을 이어온 제넨바이오가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공시된 제넨바이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영업손실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 '한정'의견이 나왔다.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적정'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법칙대로 잘 갖춰져 있어 기업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뜻이다.

    '한정'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대부분 맞지만, 감사인이 일부분에서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 중요한 정도의 금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 주게 된다.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서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해당 재무제표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고, '의견거절'은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 감사범위가 완전히 제한됐다는 것이다.

    제넨바이오는 이종장기 연구개발, 영장류·설치류 비임상시험용역,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최대 주주가 제넥신에서 경영 컨설팅 및 서비스업체 제이와이씨(대표 신한진, 19.54%)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기존 김성주 대표(前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와 신한진 신임 대표가 각자 대표체제로 회사를 이끈다.

    우선 제넨바이오는 정기주주총회(3월 31일) 개최 1주일 전 '제출기한 연장'을 신고한 후 감사보고서 제출 없이 주총을 개회했다. 주총 이후 지난 7일 저녁께 감사보서를 제출하고 10일 오전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제넨바이오는 지난 2021년 오랜 기간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 기준 모두 감사의견 '적정',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는 '미해당'이었으나, 2022년에는 감사의견 '한정',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지난해 매출액은 연결기준 93억7269만원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영업손실은 -143억6313만원으로 적자폭이 더욱 커졌고 당기순손실 역시 -383억777만원으로 늘어났다.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률은 37.9%로, 손실액수는 235억3844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말 기준 자본금은 2230억4086만원이다.
     

    제넨바이오 측은 "이종장기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첨생법 통과로 탄력이 붙을 것이며, 지난 2022년 4월 당사의 핵심연구시설인 제넨코어센터가 준공되면서 영장류 비임상수탁(CRO)사업과 이종장기 개발 관련 연구 진행이 가능해졌다"면서 "지난해 바이오부문의 위탁사육으로 매출이 증가했으나, 환경사업부문은 잔존 용량 고갈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에 따른 비용증가, 연구시설 확장이전 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준 이유에 대해 '연결별도 재무제표의 바이오사업부 영업권 손상평가'라고 공시했다.

    삼일 측은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의견'에 대해 "공시대상기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의 내부통제구조를 평가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취약점의 영향 때문에 주식회사 제넨바이오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고 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했고 2023년 4월 7일자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제넨바이오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했다"며 "2023년 4월 7일자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일 측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251억41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회사의 재무현황과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 재무개선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서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5년 연속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한 제넨바이오는 기존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지만, 지난해 10월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에 그친다.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또는 경영권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실시 후 일정기간 이내 해당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에 제넨바이오가 해당된다.

    게다가 코스닥 기업이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넨바이오 역시 주식시장 퇴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점을 고려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