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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큼 설명해서는 처벌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라는 모호함

    기사입력시간 2016-11-25 08:29
    최종업데이트 2016-11-25 10:1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도록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채혈·전신마취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도 민사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제 형사처벌 받는 의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례를 보자.
     
    성형수술을 주로 하는 A원장은 2012년 11월 K씨를 상대로 안면거상술과 모발이식술을 했다.
     
    하지만 성형수술 이후 입 주변 근육 마비 증세와 함께 눈이 잘 감기지 않고, 눈을 깜박일 때 통증이 나타났다.
     
    K씨는 현재 우측 눈을 감을 때 우측 입꼬리가 함께 움직이고, 우측 귓불이 좌측 귓불에 비해 약 1cm 정도 길며, '이'라는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 비대칭하게 나타나는 안면근 운동 부조화, 우측 안면신경 미약한 손상이 남 아 있다.
     
    그러자 K씨는 A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원장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K씨에게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원장은 이 사건 시술 당시 K씨의 안면조직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등 시술에 있어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안면마비 등의 장애가 남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원장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K씨는 수술에 앞서 '본인은 계획된 술기로 인한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 후에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와 연관해서는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의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수술동의서에 계획된 술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술로 인한 안면마비 가능성 등 구체적인 부작용의 내용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이상 의사가 시술 방법 및 시술로 인한 안면신경 마비 등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씨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해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이 개정되면 A원장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수술행위를 할 때 수술의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누가 집도하느냐는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라는 다소 모호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수술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수술방법을 변경하거나,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어디까지를 설명의무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