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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응급의학과 의사 피격사건…의료계 "병원 안전성 확보 추가 재정 필요"

    피해자 부인은 1시간 심폐소생술 받았으나 사망…사회적 갈등 줄이기 위한 노력 수반돼야

    기사입력시간 2022-06-17 12:51
    최종업데이트 2022-06-17 12:5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보호자가 낫으로 응급의학과 의사의 뒷목을 찍은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평소 응급환자 진료에 적극적이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의사는 가해자 부인이 응급상황으로 내원해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정상적인 진료를 했으나 회복되지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가해자는 사전에 피해의사의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사과의 의미로 음식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하에 접근해 무방비 상태의 배후를 습격했다. 만일 피해의사의 재빠른 대응이 아니었으면 참사로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길이 없다"며 "특정 집단을 나누어서 서로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신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단호하게 거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의료기관의 안전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용인시의사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달라"며 "어느 집단이나 일부 일탈된 행위를 하는 극소수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일부 일탈행위로 대다수 선량한 구성원을 비난하는 행위는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분개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정상적인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법적인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