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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원, 상임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모집

    상임감정위원dms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호흡기내과 우대

    기사입력시간 2019-01-14 09:39
    최종업데이트 2019-01-14 09:3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월 1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