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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 돼야” 당부했는데…경찰병원 ‘100일 당직’ 논란

    전공의 면접서 “100일 당직 가능한가” 질문도…병원 측 “당락에 영향 없는 질문, 100일 당직 없어”

    기사입력시간 2026-02-04 07:04
    최종업데이트 2026-02-04 07:04

    사진=경찰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대병원 정형외과에 100일 당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전공의 모집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에게 “100일 당직이 있는데 가능하겠나”라는 질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처우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경찰병원은 최근 전공의 임금 관련 논란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法 "공공병원 전공의 수당, 근로기준법 적용해야"…경찰병원 논란 '지속']

    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경찰병원 정형외과는 신입 전공의 대상 100일 당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0일 당직은 신입 전공의가 해당 과에 들어온 후 병원에서 숙식하며 100일 연속으로 당직을 서는 걸 뜻한다.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10~20년 전만 해도 통과 의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라진 문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공의 후기 모집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에게 부적절한 질문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경찰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중 일부가 “여긴 100일 당직이 있는데 가능하겠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의 단체들은 정부가 경찰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의 수련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정일 공보이사는 “수련규칙을 어기는 병원에 대한 학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원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수련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전공의 수련병원 지위를 지속할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인권침해다. 많은 병원들이 위계 관계를 이용해 저항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을 착취하는 문화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병원 측은 면접에서 관련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격 여부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100일 당직이 실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언급된 특정 질문은 근무 형태, 당직 운영 또는 향후 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선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질문은 실근무 조건을 전제로 하거나 특정 근무 형태를 암시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 아니었다”며 “현재 전공의의 근무시간, 당직 및 휴식 운영은 ‘전공의법’과 관련 수련 규정을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