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면 파업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까.
15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파업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우세하며 오늘 200~300명이 참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에 비협조적인데다 개원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통해 간호법 반대를 위한 뜻을 모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간호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를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통과된 점, 아직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 해결해야 할 세부 쟁점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논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체회의나 법사위에서 어떤 분위기로 논의가 흘러갈 것인지에 따라 파업의 구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파업의 규모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사위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를 중재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라며 "다만 대규모 파업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물론 이슈는 되겠지만 고운 눈으로 비춰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강력한 파업으로 간호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전국 의사 궐기대회 이후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간호조무사 파업도 아직 미지수다. 많은 수의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모든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나서기엔 각 개원가의 상황이 다르고 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해 제약이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 동참 비율이 95%, 80%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의원급은 30%에 그쳤다. 같은 이유로 앞서 2019년 간호조무사협회 대규모 집회도 일요일에 열렸다. 평일은 개원가 원장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만약 파업을 하더라도 일요일에 국한된 단체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진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