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들이 여전히 각종 폭력과 성희롱에 노출돼 있으며, 모성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12개 병원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성보건인력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해 여성 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은 각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집‧채용 과정에서 미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 묻자 여성 전공의 77.8%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과정에서 특정 전공과는 여전히 여성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는 문화가 남아 있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동료,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여성 전공의 71.4%, 간호직군 39.5%가 '그러지 못한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모성보호 인지도에 대해 간호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각각 94.9%, 96.4%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 전공의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92.5%가 알고 있었으며, 유급 태아검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등 그 밖의 제도에 대해서는 절반 이하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여성 전공의는 79.7%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지만 육아휴직은 절반 정도인 52.6%만 사용했다고 답했고, 일부 전공의들은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신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가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여성 전공의는 77.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간호직의 38.4%, 여성 전공의 76.4%는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 경험이 있었다.
야간근로의 자발성 여부에 대해 간호직은 59.8%, 여성 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와 관련한 현행 제도가 병원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