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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급 비급여 공개 의무화 반대" 지역의사회, 치과의사회·한의사회와 28일 공동 기자회견

    인천 서울에 이어 대전 강원 전북 성명서 발표 예정..."기본권 침해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 부추겨" 헌법소원

    기사입력시간 2021-04-28 07:10
    최종업데이트 2021-04-28 07:11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지역의사회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반대하기 위해 의사회 외에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28일 일제히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비급여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소규모 의원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로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28일 오후 7시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도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중단’을 위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

    강원도의사회, 대전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도 이날 일제히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라며 "비급여 문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의무 등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는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의 성격이 강하다"라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장비,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며 저가 경쟁을 부추겨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도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에 있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당시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양 단체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은 지난 1월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고지 의무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했다"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을 상실해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회원 31명도 지난달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유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의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법안은 환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 의무에 반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