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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내시경 보험 적용…최대 13만원

    4개 등급별 수가 차등화, 검진 목적은 제외

    기사입력시간 2016-12-21 06:50
    최종업데이트 2016-12-21 06:51

    ⓒ메디게이트뉴스

    내년 2월부터 진정 내시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회복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원에서 3318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시술별로 관행수가가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양한 점을 고려해 진정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2등급 그룹은 위내시경, 3등급 그룹은 대장내시경, 4등급 그룹은 내시경적 종양절제술이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이 급여 대상이다.
     


    또 치료 내시경 진정관리료는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 진정관리료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진정관리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일례로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 진정관리료는 현재 평균 6만 1천원~10만 3천원이지만 앞으로 4300~4700원으로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 위내시경(II)은 약 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참고로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진정 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비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를 통해 기형적으로 보상받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시하 정맥마취(MAC)'도 전신마취와 동일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고, '담도 세포검사용 브러쉬' 별도 산정에 따른 준용 수가를 신설해 내시경하 생검 수가로 인정한다.
     
    그밖에 내시경 치료재료 별도 보상, 진정내시경 관련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변경 등은 향후 개선한다.
     
    한편 심장재활치료 역시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심장재활치료는 심혈관질환자의 심폐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재활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심장수술 및 시술 후에는 심장 기능의 회복과 재발 감소를 위해 심폐 운동을 해야 하며, 고령 환자나 심기능이 특히 저하된 환자는 자가 운동의 위험성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19개 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월평균 약 49만 4천원에서 31만 8천원~37만원으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