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8월 선고목록을 공개했다. ‘1인 1개소법’ 관련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 여부 결정은 첫 순서로 내려질 예정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해오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결정을 앞둔 지난 27일 협회 강당에서 정책포럼을 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1인 1개소법이 위헌 여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영리추구 목적의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영리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재 복수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안경사, 약사 등 무려 12개 직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 여부는 우리나라 모든 전문자격사에게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1인1개소법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