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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간호법 통과 소식에 시국선언…임현택 회장 "의료 멈출 수밖에" 최후통첩

    전국시도의사회, 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투쟁 선언…"망국적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은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

    기사입력시간 2024-08-27 21:42
    최종업데이트 2024-08-27 21:42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사진=KMATV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국회에 최후통첩했다.

    임 회장은 27일 오후 9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학회,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한국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긴급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혔다.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 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다"며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해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임에도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이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화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국회에 최후 통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