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5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 면허 재교부'와 '의료인 자율징계권' 문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25일 의정협의체가 의협 회관에서 최초로 열려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2시간에 걸쳐 정해진 주제를 심도 깊게 대화했다"며 "최근 수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율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함을 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와 심의 건수의 증가 및 문서의 방대함에 따른 검토과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재교부 심의과정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객관적인 심의 기준의 명확화, 불승인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제도 도입, 사례집 도입을 통해 재교부를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역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의사를 표명했고 재교부 심의 제도 개선과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동의했다. 곧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자율징계권과 관련해서도 그는 "협회는 2016년부터 전문가평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허관리와 전문가의 자율규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명확한 제도로 자리잡기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았고,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협회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 증진의 목적을 정부에 설명했고, 복지부는 10년을 지속한 본 전문가평가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자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과 보건소의 협력으로 상호 보완기능을 향상시키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향후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에 대한 발전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관련해서도 그는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