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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급여 시행 두 달만에 '재활난민' 속출"…의협,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계기로 의사 직업수행 자유·환자 치료받을 권리 침해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6-09-22 21:13
    최종업데이트 2026-09-22 21:13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 강행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 자율성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이태연·좌훈정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한진 법제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 등 협회 임원진과 청구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강제로 통제해 왔다. 

    이에 의협은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의협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봤다. 

    이날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김택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활이 절실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재활 난민’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