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1차 상임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영진 회장의 회장직 유임을 결정했다.
임시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임원 자격을 상실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 결정한다’는 대한병원협회 정관 제15조의2(자격상실)에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 회장의 임기 중 임원 자격 상실과 회장직 유임은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직 유임 결정에 대해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병원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는 남양주21세기 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의 회원 입회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