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6일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의 불순물(NDMA) 검출을 사유로 해당 제제가 함유된 의약품의 판매와 처방을 전면 중단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처방‧조제를 통해 문제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의 경우
이번 정부 조치방안에 따라 ▲환자가 문의 시 복용 중인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를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 요구 시 약국에서 직접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므로 처방받은 의료기관에 방문해 잔여일수에 대해 재처방전을 발행받을 것을 안내하고 ▲재처방전을 받아 환자가 약국에 방문한 경우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 중 문제의약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 대신 재처방·조제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재처방전에 따른 재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수령하지 않으며, 재처방에 따른 조제 건은 청구 관련 세부절차(추후 안내 예정)가 마련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라니티딘 문제의약품 조치방안은 지난해 발사르탄 문제와 달리 재처방 에 의한 조제 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조제약은 환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약국에서 폐기한다.
일반의약품을 처방없이 판매한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해당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되,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해당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사후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한편 약사회는 "환불 조치 등에 따른 정산 등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약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라니티딘 관련 국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회원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특히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할 성분군에 대한 리스트 제공 및 안정적인 공급 등 후속 관련 입장 또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관련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유사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