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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급의학과에 특혜?…"응급실 진료하는 모든 임상 전문의에게 지급, 상시화해야"

    응급의학회 "응급의료 분야 근무하는 의사들, 형사 처벌 면제·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4-11-27 17:55
    최종업데이트 2024-11-27 17: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250% 인상한 가운데 일부 병원이 이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는 것의 공정성 문제가 그 원인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실에서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진찰료 인상분 250%의 50% 이상은 직접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에게 지급하도록 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병원이 응급실 의사들에게 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일부 의료계까 정부가 '응급의학과'에만 특혜를 준다며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 직접 진료 전문의 지급 제도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응급실 내원한 KTAS 1~3등급으로 분류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한 임상과 전문의에게는 모두 지급된다"고 사실을 정정했다. 

    학회는 "한 환자를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복수로 진료해도 모두 산정된다다. 따라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만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한 언론 기사에 언급되었듯이 '공정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도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일부 병원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직접 진료 전문의에게 지급해야 할 수가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응급의학과는 단순히 언론 노출이 많은 임상과가 아니라,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걸핏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현장 실사에, 온갖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 배상, 나아가 면허 취소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리고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응급의료인력 부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간신히 응급의료체계를 지켜 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최소한의 비상진료 지원책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분야에 있어 형사 처벌 면제와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개정은 국회에서 합의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 직접 진료 전문의 지급 제도는 일반적인 진찰료와 같이 야간, 공휴 30% 가산이 적용돼야 하겠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상시화, 제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