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수 민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병원들의 경우) 외래환자가 30%로 감소하고 병상가동률이 급감하고 있다.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외래진료가 마비됐다”며 “이러다 중소병원 줄도산 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해 직원 급여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메르스 사태 때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했는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특례를 적용했는데 전국적 현상이다. 국민들이 위축되면서 아예 병원에 가지 않는다. 잘못하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 중소병원을 포함해 병원계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융자사업은 이번 추경에 포함돼있다. 2015년 메르스 당시 시행됐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일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 선지급 문제도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실시했는데 전국에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기타 손실이 나타난 감염병전담병원, 확진자 발생으로 페쇄됐던 병·의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병·의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