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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후보자 딸 사태 더 이상 없어야…교육부, 논문 제출해 의대·의전원 합격한 사례 전수조사하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교육부에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기사입력시간 2019-08-30 11:05
    최종업데이트 2019-10-13 10:34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교육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 및 그에 준하는 부정자료가 입시 자료로 제출된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임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으로 이번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임 회장은 "조씨는 2010년 3월 위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 수시전형의 일종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생명과학대학에 지원했고 최종 합격했다”라며 “2015년에는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위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해 합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또한 지난 27일 서울대는 서울대 치과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과정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 이모씨가 논문을 대필해준 모학생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라며 "수시 전형 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편법과 불법행위가 횡행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세 가지를 요구한 임 회장은 “첫째,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학 전문가가 포함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둘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 200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자신이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었을 당시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해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셋째, 논문 부정등재 이외에도 부정한 경위를 통해 생성된 자료나 이력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원 전문]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 

    신청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유은혜

    신 청 취 지

     교육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하여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 및 그에 준하는 부정자료가 입시 자료로 제출된 사례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청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2010. 3. 위 논문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수시전형의 일종인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였고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위 논문을 전형 자료로 제출하여 합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9.8.27.일 서울대는  서울대 치과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과정에서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인 어머니 이모씨가 논문을 대필해준 A씨의 서울대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수시 전형 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과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편법과 불법행위가 횡행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1.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학 전문가가 포함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 200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중 자신이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었을 당시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하여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3. 아울러 논문 부정등재 이외에도 부정한 경위를 통하여 생성된 자료나 이력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 8. 3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