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5개월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메디게이트뉴스와 만나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신뢰가 많이 깨져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적어도 대화 창구가 되는 책임자 교체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선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문책성 인사를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는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했다.
판사, 감사원장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활약했던 최재형 전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의 반대편에 선 셈이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을 급격히 2000명 늘리기로 한 건 불합리한 정책 결정이다. 지금도 2000명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최재형 전 의원과 일문일답.
소송 통해 전공의 법적 불안정 상태 해결…여당이라도 정부 정책 비판 가능해야
- 전공의 사직 소송에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배경은 뭔가.
법무법인 하정의 대표 변호사인 강명훈 변호사가 내가 의원직을 그만두기 전부터 의료계의 법률 자문에 응하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송을 통해 사직과 관련된 법적으로 불안정한 전공의들의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의료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동참하게 됐다.
-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무엇인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적법한가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의료법 제59조 1항, 국민보건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한 당시에 실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실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일부 진료나 수술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중증∙응급 진료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물론 환자들 입장에선 매우 불편하지만, 과연 이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인지 이견의 여지가 있다. 특히 이 명령은 전공의들의 여러 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사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쟁점이다.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2월 29일에 계약이 종료됐다는 데 전공의, 병원, 정부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럼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관건이다.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인 전공의가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 여당 의원 출신이고 현재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변호하는 데 따르는 부담은 없나.
변호사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여당의 구성원이라도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평가해달라.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지금까지 비교적 잘 운영돼 왔지만 의료수가,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한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방식, 의료보험 체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었고, 그게 필수∙지역의료 문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 증가는 물론이고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논의했어야 한다. 거기에 맞춰 의사수가 부족 또는 과잉이라는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실제 문제인 필수∙지역의료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구체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정원만 먼저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갑자기 너무 많은 증원을 결정했다. 2000명이란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있지만, 정작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선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기 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린다. 그 사이에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대책이 없었다. 그것만 봐도 급격하게 의대정원을 2000명이나 늘린 건 불합리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 의평원 기준 완화 움직임 '부적절'…與 의원들 의료대란 심각성 체감 못해
-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이대로 증원을 하면 의대교육도 문제다. 의료계 자체 평가에 의하면 증원되는 대학 대부분이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 의평원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의학교육을 평가 인증하고 그걸 해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런 기준을 억지로 낮춰서 맞추겠다는 건 침대 크기에 맞춰 몸을 자르는 ‘프로크루테스 침대’와 다를 게 없는 행위다.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건데 그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덮고 가서 실력 없는 의사들이 배출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의정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별다른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각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일반의 할 것 없이 의사가 배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대형병원들의 도산 우려도 크다. 그런 심각성에 대해 아마 (여당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 의정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 정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신뢰 자체가 많이 깨져있다는 게 문제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거다.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적어도 대화의 창구가 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의 교체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선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문책성 인사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의료사고 민형사상 책임 줄여가야…의료시스템 지속 위해 보험료 인상도 검토 필요
- 판사 출신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며 불가항력 분만 사고 등 의료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안다. 의료계는 사법부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거액 배상 판결 경향이 필수의료 기피 현상에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중요한 원인이다. 민사상 책임은 보험 제도를 만들어 해결하되, 보험료 등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형사 책임의 경우. 충분한 민사 배상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법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실제 재판에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난 국회에서 의료와 관계 없는 범죄로도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한 ‘의사면허 취소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의사면허 취소법)은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한하려는 권리와 그로 인한 공익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서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결국 의사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는지가 기준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의료와 무관한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까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건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봤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진료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면허 취소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 해달라.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하에 시급한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국민들도 지금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보험료의 합리적 수준의 인상 등 결국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의료현장의 붕괴가 아니라 의료시스템이 재정비되는 형태로 결말이 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