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의료용 대마법 시행 6개월…시행령·시행규칙 재개정 필요"

    세계반도핑기구 금지목록에서 CBD 성분 제외…알츠하이머·파킨슨·호스피스 처방 확대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9-09 15:16
    최종업데이트 2019-09-09 15:16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가 의료용 대마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운동본부는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2일부터 의료용 대마를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대마성분 의약품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고 9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 목록에서도 제외된 CBD성분을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으로 CBD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를 건강기능식품과 생약제제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에게 처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대표 강성석 목사는 "법시행 이후에도 의료인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하지 않아 환자, 환자가족이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