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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요법 급여화 수가의 꼼수, 의과 물리치료 수가 낮자 물리치료사 아닌 한의사 인건비로 상대가치점수 재산출"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점 분석③ "건보 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우려"

    기사입력시간 2019-08-08 11:31
    최종업데이트 2019-08-08 11:3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른의료연구소는 8일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는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이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수가(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건보 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의 재정 악화에 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낮자 한의사 인건비를 대입해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추나요법 급여화를 인정했던 자동차보험까지 영향을 주게된다는 우려다.  

    추나요법 상대가치점수 증가로 건보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 우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 한방 다빈도 상병 20개 중 16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있다. 자동차보험의 추나요법 급여화 사례를 비춰보면 건보재정은 물론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미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는 추나요법이 급여로 인정되어 행해지고 있다. 한의계는 추나요법이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돼 상당한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 건강보험에도 추나요법을 급여 항목으로 등재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18년 자동차보험에 청구된 한방 비급여 항목의 청구 진료비가 전년 대비 25.2% 증가했는데, 추나요법의 증가율은 49%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들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이 비급여 항목일 때도 엄청난 속도로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 그 액수와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3월 11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면 추나요법 및 한방 행위의 급여화 확대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리포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첫째는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47.1~280.8% 증가한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본인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 및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을 이유로 들었다.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가 의과 물리치료의 상대가치점수보다 많이 높자, 이것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때는 점수가 삭감될 것을 우려해 이상한 방식으로 보정했다”라며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가 추나에 비해 많이 낮자, 행위 주체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의 평균 인건비를 한의사의 평균 인건비와 비교 후 보정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다시 말해 이 점수는 추나 요법의 상대가치점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추나요법의 수가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연구 보고서에서는 평균 수입이 높은 한의사가 행하는 추나요법이 상대적으로 평균 수입이 낮은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물리치료보다 더 가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는 어이없는 기준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건보재정의 악화를 불러 올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만족도 근거 안되고 극소수만 대상으로 한 편파적인 설문 

    또한 연구소는 추나요법 설문조사로 급여화 기준을 정했으며 단순히 환자들의 만족도로 조사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 마저도 표본이 너무 적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나요법을 이용한 국민들이 효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고, 향후 한방 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국민의 45.7%가 '보험급여 적용확대'라고 응답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만족도 평가에서도 90% 이상이 '매우 만족' 및 '만족'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이 원하니 추나요법 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급여화의 기준에서 국민들의 만족도나 호응은 고려대상이어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환자들은 의료 비용이 저렴해지는 방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 보험 재정의 파탄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연구소는 “설문조사에서 급여 확대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이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한방과 의과와의 원활한 협진' 이었다.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개선 사항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한약재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나 한약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결국 국민들은 현재 한방 행위의 가격이 저렴해지기를 바라면서도, 한방 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이 한방 행위의 가격이 저렴해지기를 원한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어 정책을 시행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연구소는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환자가 416명 이었는데,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기간의 총 청구 건수가 18만건인 것을 고려하면 아주 극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진료를 받은 환자를 '편의추출'로 모집해 효과성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Selection bias(표본선정편파)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설문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