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실 진료보조(PA) 무먼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인천의료원이 같은 문제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3월 인천의료원은 그동안 채용 공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술실 PA 간호조무사를 모집하고 실제로 수술실 진료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관련기사="인천의료원 의사들도 몰랐다... 간호사 아닌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PA로 수술 보조"]
그 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6월 해당 기사를 토대로 인천의료원을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고발했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인천의료원은 경찰서 고발 이후에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PA 간호조무사에게 수술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천의료원 직원 제보자 A씨는 "지난해 3월 PA 간호조무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론화된 간호조무사만 퇴사하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은 그대로 PA 업무를 했다. 알고 있는 PA 간호조무사만 정형외과에 2명, 신경외과 2명"이라고 말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는 수술 전반에 참여하며 피부 봉합과 환자 드레싱, 씨암(C-arm) 촬영 등을 직접하고 있다"며 "사실상 전공의나 펠로우가 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외과 과장 이외 간호조무사가 퍼스트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인천의료원은 과거처럼 수술실 PA 간호조무사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진 않지만, 일반 간호조무사를 채용한 뒤 내부적으로 이들에게 수술실 PA업무를 부여하는 등 방법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간호법 제정 이후로 더욱 간호조무사들이 PA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즉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와 간호사 역할을 해왔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 교사 행위는 의료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료원 탓만 하긴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다른 인천의료원 직원 B씨는 "현재 정부가 전문의 중심병원 같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공공병원 현장에서 의사 추가 인력을 고용하려면 인천시의회 등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작업이 간단하지 않다"라며 "결국 부족한 의사 인력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인력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PA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불법이 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