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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국회가 입법해야 할 법안은 의사 죽이기 아닌 급격히 붕괴중인 필수의료 지원책"

    기사입력시간 2020-11-16 16:31
    최종업데이트 2020-11-16 16:31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파업금지법=의사 노예법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국회 최혜영 의원 등은 필수유지 의료 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유지 의료를 핑계로 의사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면허 취소 강화 악법이 줄줄이 통과 대기 상태인데 이번 악법까지 합류하면 파업, 형사 처벌,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태다. 발의안에서 지난 8월 파업 시 필수유지 의료마저 멈춘 양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 대신 교수들이 당직을 서고 응급 콜을 다 받으며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냈건만 무지한 것인가, 악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의사들이 단체행동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절한 의료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가?"라고 반문했다.

    행동여의는 "의사들을 갈아 넣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파업금지법으로 의료계를 더 옥죄겠다는 악의적인 발상은 할 수 없다. 지금 당신들이 입법해야 할 법안은 악랄한 의사 죽이기 법안이 아니라 급격히 붕괴 중인 필수의료를 살려내는 지원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악법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라며 "연이은 핍박이 불러올 의료 대공백은 모두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