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형식적 의사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자정심)를 설치하고 자정심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자정심에서 자동자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정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 의료계 단체 추천 6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심사기관의 장 추천 1인,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인,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을 위원으로 해 위원장 포함 총 19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진료비 지급자) 추천 위원과 의료계 단체(공급자)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 공익위원(공익 대표)이라 명명할 경우 지급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각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변경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형태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과 유사하다. 자정심과 건정심의 핵심적인 기능이 진료수가(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가 자정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건정심의 가입자 단체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납부자 입장에서의 보험료율 인상 억제라는 상충되는 입장을 가지기에 보험료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적정한 급여기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지만 자정심의 진료비 지급자인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료비만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각종 로비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자정심이 보험회사만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따라서 자정심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공급자 단체의 상대방으로서 진료비 지급자 단체 추천 위원의 구성에는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예컨대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을 '보험사 단체 추천 ○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추천 ○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위원 중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의 위원은 '소비자단체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안정과 이를 위한 적정한 보험료 지급이 수반돼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사실상 준조세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사람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제한하면서 가입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타당성에 따른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자정심은 진료비 지급자(보험회사) 이익과 공급자(의료계) 이익의 절충을 위한 기구가 아닌 합리적인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진료수가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고 해당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자정심)를 설치하고 자정심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자정심에서 자동자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정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 의료계 단체 추천 6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심사기관의 장 추천 1인,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인,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을 위원으로 해 위원장 포함 총 19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진료비 지급자) 추천 위원과 의료계 단체(공급자) 추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소위 공익위원(공익 대표)이라 명명할 경우 지급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각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정·변경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런 형태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성과 유사하다. 자정심과 건정심의 핵심적인 기능이 진료수가(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건정심의 구조적 문제가 자정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건정심의 가입자 단체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납부자 입장에서의 보험료율 인상 억제라는 상충되는 입장을 가지기에 보험료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적정한 급여기준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지만 자정심의 진료비 지급자인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진료비만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각종 로비 등을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자정심이 보험회사만을 위한 의사결정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따라서 자정심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공급자 단체의 상대방으로서 진료비 지급자 단체 추천 위원의 구성에는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예컨대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을 '보험사 단체 추천 ○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추천 ○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위원 중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의 위원은 '소비자단체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안정과 이를 위한 적정한 보험료 지급이 수반돼야 함이 당연하다. 하지만 사실상 준조세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사람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제한하면서 가입자의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타당성에 따른 적정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따라 자정심은 진료비 지급자(보험회사) 이익과 공급자(의료계) 이익의 절충을 위한 기구가 아닌 합리적인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진료수가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고 해당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