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현지시간 6월 5일 개최 예정이었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분쟁 예비판정 일정을 7월 6일로 연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에 전(前) 직원이 보톡스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대웅제약에 제공했다고 제소했다.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을 2018년 4월 기각했으나, 메디톡스는 또다시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대웅제약의 미국내 파트너사)를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당초 ITC는 오는 5일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 판정을 발표한 후 10월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민사소송 역시 ITC 소송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출 자료 기일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예비판정이 7월로 미뤄지게 된 것이다. 예비판정 지연에 따라 최종 판결 역시 11월로 연기됐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당 판결 영향으로 국내 소송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과 침해사실, 산업 피해 등의 주장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기각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 지연과 관련, 대웅제약 측은 "최근 4개의 증거자료가 제출됐으며 오는 3일까지 서면자료가 제출될 예정이다. 동시에 미국 내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해 예비판결을 포함한 재판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