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조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정책적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의 결부된 전문적 영역에 대한 대법원의 과도한 '사법적극주의'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의료법학회‧대한의료법학회‧대한의학회가 17일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정책적 판결에 지나친 '사법적극주의' 문제 지적…법조계도 "동의하기 어려워"
이날 발제에 나선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는 이번 판결이 지나친 '사법적극주의'로 인한 입법부의 역할 침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최근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의료인의 종별 면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법부의 태도는 법적 분쟁에 있어서 단순히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법적극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양방과 한방에 대한 경계가 가장 뚜렷한 이원적 면허 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왔다. 양한방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는 인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양의학적 학문 원리에 따라그 업무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한의사는 직관적, 경험적이며 자연 철학적 기초에 의한 신체적 징후에 근거해 질병의 원인과 성질 등을 종합 분석해 정보를 파악하는 한의학적 학문 원리를 기초로 업무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욱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이원적 의료체계에 의한 면허체계 아래에서의 해석을 사법부가 뒤집었다. 이는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선 행위다"라며 "최근 의료인의 종별 면허의 범위와 관련된 사법부의 태도는 법률의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들의 입장을 넘어서서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사법부는 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정책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의료체계 내지 의료인의 종별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입법부의 법률 제정 법률 개정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사법부가 법률의 문언적 의미를 넘어서서 법률의 내용을 형해화시킬 정도로 확장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 판사로 화제를 모았던 유화진 법률사무소의 유화진 변호사 역시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 법원으로 정책적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 어디를 보더라도 환자가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설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단지 논리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주로 있고, 한의사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변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전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의 경우에는 적어도 치과의사가 전문과목으로 구강악 안면외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논거 중 하나였으나, 이번 한의차 초음파 사건에서는 한방 영상의학과와 같은 전문과목도 없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화진 변호사는 "임상 영역에 새로운 의료행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라는 아주 엄격하고 검증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초음파는 서양의료영역에서 검증된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이지만, 대법원 소수 의견에서 판시하듯이 이 사건 어디에도 변증법적으로 초음파가 한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고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 일반 공중 위생 위험이 큼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면허된 것 이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실제로 유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대법원이 유해 발생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한의원에서 2년 간 68차례나 초음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암 2기가 될 때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늦춰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사의 '진단 보조수단'?…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성 규명 없어
의료계 대표로 나선 단국대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가 위해성이 적고 '보조적 진단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형욱 교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주 진단 수단과 보조 진단 수단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한의사의 주 진단 수단인 한의학적 진단이 보조 수단인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보다 더 정확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보조 진단과 한의학적 주 진단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진단행위와 치료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바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단행위 역시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변증 유형 확정에 어떤 기여를 해서 한의학적 치료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한의사가 진단기기 사용해서 치료가 달라진다면, 전제인 한의학적 진단이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초음파 영상과 한의학적 진단과의 논리적 상관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초음파를 쓸 때 한의학적 진단과 어떤 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아무런 규명도 없이 쓴다는 것은 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와 한의학적 진단 사이의 관련성 규명 없이는 환자에게 위해가 갈 수 있다"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이 환자 보호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오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의협, 공판 검사 설득에 나서야…공소장 변경이 급선무
부장검사 출신인 임무영 법률사무소의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역대 대법원 판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진실을 호도한 굉장히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역시나 문제를 인정했다.
임 변호사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뒤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서 있어 제3자가 공판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공판 검사를 통해야 하고, 공판 검사를 충분히 설득시켜야 한다. 의료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의협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공소장 변경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심리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대법원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뭔가 심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검찰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