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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주장하는 전주 요양병원 흉기 살해범…법원 “변별 능력 있다고 봐야”

    알코올 중독‧알츠하이머 등 병력 있지만 의사결정 가능…심신미약 감형기준 엄격

    기사입력시간 2021-01-14 19:57
    최종업데이트 2021-01-14 19: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취상태에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면 심신미약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전북 전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를 살해한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변별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3일 오후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입원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또 다른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해준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려고 시도하고 아무런 악연이 없는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을 일으킨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평소에 앓고 있던 알코올 중독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알츠하이머 등을 증상으로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주취 상태에서 병실에서 난동을 부리자 "조용히 하라"는 옆 병실 입원 환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B씨는 목을 찔려 심한 출혈 증세를 보였고 이후 복도에서 또 다른 환자 C씨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 간호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관계자는 “심신미약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질환이나 주취 유무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며 “전문의 진단과 이를 토대로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예전엔 음주에 관대한 문화이다 보니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판단도 관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현재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굉장히 엄격한 감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