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자로 행정예고 하고, 불법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는 전신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해 총 22개 성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