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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의' 없는 제네릭 경쟁

    대형품목 특허만료에서 드러난 민낯

    바라크루드-시알리스 특허만료 전 마케팅

    기사입력시간 2015-09-14 06:27
    최종업데이트 2015-09-14 06:27


     
     
    매출 대형품목의 특허만료가 제네릭사들의 도덕성을 마비시켰다.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와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제네릭 출시 경쟁은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도(商道)도 저버리는 국내 제약업계의 부끄러운 단면을 엿보게 한다.
     
    동아ST는 지난 7일, 물질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지 않은 '바라크루드'의 제네릭 제품(이름: 바라클정)을 출시했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다음달 9일 만료되므로, 동아가 한달 앞서 출시를 강행한 것이다.
     
    동아ST는 지난 10일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무효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패소했으므로, 현재로서는 출시를 강행할 명분이 없다.
     
    그럼에도 강행한 이유는 다른 제네릭사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영업방침이다.
     
    바라크루드는 수 년간 전문의약품 매출 1위를 놓치지 않은 특대형 품목(연매출 1500억원)으로, 이번 제네릭 경쟁에 뛰어드는 회사는 무려 66개사다.
     
    먼저 출시해 누리는 시장선점 효과가 BMS의 후속 법적 조치에 따른 손해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광경은 최근 '시알리스' 제네릭들의 치열한 사전 마케팅에서도 볼 수 있었다.
     
    '시알리스'는 '바라크루드'처럼 특대형 품목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발기부전약이라는 점에서 50여개사가 제네릭을 출시했다.
     
    3년 전 '비아그라' 특허만료 때 시장선점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제네릭사들은 '시알리스'의 특허가 끝나기도 전에 치열한 사전 마케팅을 펼쳤다.
     
    증정품 제공은 기본, 병원과 심포지엄에서의 견본품 샘플링 등 '은근히' 혹은 '대놓고' 홍보전을 펼쳤다.
     
    특히 국내 굴지의 리딩 제약사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판을 깔며 경쟁을 부추겨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특허를 무시한 행동은 일차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바라크루드'는 동아ST의 제네릭 출시로, 특허만료 시일보다 한달 앞서 약가가 30% 인하된다.
     
    BMS가 동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BMS 관계자는 "우리는 지적재산권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후속 조치를 시사했다.
     
    또 식약처 역시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은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48조에 따라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적 분쟁 소지를 떠나, 제네릭사들에는 도의적인 책임이 따른다.
     
    적어도 특허기간 동안에는 오리지널의 혁신성을 지켜주는 것이 카피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지켜야할 예의다.
     
    정부에 신약개발의 혁신성과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제약업계가 스스로 그 가치를 짓밟는 행위를 한다면 누가 제약업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제약업계 관계자는 "경쟁에 눈이 멀어 제약사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허가특허연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마지막 제품들이라 더 그렇다. 지금 자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더 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