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확대 실시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수가 등 국내 의료 현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심장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회가 인증한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심초음파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해 1800여 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 인증의를 배출했다. 심초음파 검사의 급여화를 앞두고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응하고자 인증제도를 검사 시행기관, 보조인력제도를 도입해 질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종합병원 내과 전문의는 “심장 초음파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라며 “심초음파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확대하면 위험부담이 상존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심장 초음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라며 “검사에 따른 수가 문제도 걸린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B내과의원 원장은 “초음파는 역동적으로 위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심장초음파는 더욱 중요하다. 상복부 초음파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보조인력을 양성해 심장초음파를 활용하게 하는 것보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숙달된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며 “이들에게 관련 심화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투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했다.
C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다”라며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찬성, 반대 등 입장이 극명하게 다를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관련해 논의를 했다. 그러나 (심장초음파 보조인력) 양성을 통해 인증의 질 관리를 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