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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자기모순' 시도 즉각 중단해야

    바른의료연구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체계 혼란"

    기사입력시간 2017-10-30 13:15
    최종업데이트 2017-10-30 14:1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X-ray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명연, 인재근 의원과 달리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규제가 아닌 면허의 문제로, 규제와 면허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법률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대구시한의사회 회원 20여명은 지난 26일 박인숙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을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당시 대구시한의사회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구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당시 주장한 것은 수의사들도 X-ray, CT를 사용하고, 치과의사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의사들만 불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수의사는 동물 진단으로 인해 면허가 허용된 것이고, 치과의사 또한 의료법에 따라 그 영역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언급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나와 있어,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이외의 것이 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2년 2월에도 헌법재판소는 '초음파 검사는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한방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의사의료행위', '의사'의 업무영역에 해당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면서 "계속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수의사와 치과의사처럼 면허를 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들은 또한 어부도 어군탐지용으로 초음파를 쓰고 있는데, 한의사가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면서 "어부도 쓸 수 있으니 한의사를 비롯해 그 누구라도 진단 초음파를 사용해도 된다는 황당한 의미"라고 말했다.
     
    대구시한의사회원들은 또한 집회 당시 발목을 삐끗해 내원하는 환자들이 골절의 우려로 아픈 발목을 부여잡고 다시 진단방사선과, 정형외과로 가는 서러움이 있으며, 진찰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의료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항의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들도 방사선 사진으로 골절을 진단하기가 어려워 영상의학과나 정형외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일이 많은데, 하물며 배운 적 없는 한의사들이 골절 여부를 제대로 진단이나 할 수 있냐"면서 "의사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건강에 더 큰 피해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급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 한 한의사는 2년 3개월 동안 총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을 했으나,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시한의사회원들은 "기본적으로 면허는 배타적이라는 점이 있지만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지닌 직역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관점에서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명백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들의 주장은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강한데, 만약 이처럼 면허를 규제로 보는 논리라면, 한의사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한의사의 모든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라면서 "이는 의료법 제27조인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면허와 규제를 혼동하지 말아야한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바른의료연구소는 "결국 지난 26일 항의집회는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오히려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협회에 동조해 국민편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엄중히 묻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