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응급실 방문 복통 환자, 퇴원 후 사망…법원 "입원 조치 안해 사망, 병원 손해배상 책임 있어"

    재판부 "환자 입원시켜 추가 검사·보존적 치료했다면 사망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기사입력시간 2026-05-20 09:53
    최종업데이트 2026-05-20 09: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 퇴원 이후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청주에 위치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총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40대인 A씨는 2022년 복통 증세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급성 장폐색 외 특이 사항 없음'이라는 소견과 함께 외래진료 안내만 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A씨는 복통이 계속되자 같은 날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에 의료진은 A씨 장에 천공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A씨는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첫 응급실 방문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했으나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는 점,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등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측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내원 당시 A씨는 패혈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환자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퇴원 과정에서도 체온 측정만 이뤄졌을 뿐 혈압 등 신체 상태를 판단할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정의 소견을 보면, 첫 내원 당시 환자가 입원해 추가 검사나 보존적 치료가 실시됐다면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