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계 등의 반대 부딪혀 도입이 미뤄져 왔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30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주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0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차관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시행 시기는 9월 10일로 명시됐다.
8주룰은 상해 등급 12~14급의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내고 심사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 등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치료의 필요성, 기간에 대한 검토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요청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를 경상환자와 보험회사 등에 통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8주룰은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한의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며 3차례나 연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주룰이 환자 진료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반면 그동안 자동차 보험에 대한 과도한 한의과 진료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자보 의과 진료는 11% 감소했으나 한의과는 무려 68%가 늘었다.
지난 3월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심평원 위탁심사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 부상자 수는 연평균 1.9%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6.7% 증가했다. 특히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은 2024년 기준 59.2%까지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