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만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어길 시, 모집정지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며 실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그에 맞는 처분을 결정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까지 학칙 개정이 완료된 대학은 12개 대학이다. 20개 대학이 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한림대다.
이날 오 차관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안에도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록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니며, 법원 제출 목록에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