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최근 공개한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Fair Pay MeD)'에 대해 지난 11일 개최한 '지출보고서 법령교육 및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사용 설명회'에는 130여 업체들이 참석해 의료기기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는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제도를 대비하기 위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사업자(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기업에는 최고 2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협회는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시스템' 및 관련 법령 교육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제2차 설명회를 오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오후 2시 아나이스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황휘 협회장은 "협회의 '페어 페이 메드(Fair Pay MeD) 시스템'은 지출보고서 작성에 관한 제도 수용도를 높이면서도, 전체 의료기기 업체의 80%가 영세기업인 특성을 반영해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