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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10년간 의무복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의무복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

    기사입력시간 2018-09-27 18:24
    최종업데이트 2018-09-27 18:2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근거와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며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 기피 현상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균형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의 지도자로서 보건의료 전반을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임원은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학교의 장은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4년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 교육·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했다.

    다만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제외하고 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 의무복무 의사의 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을 정한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