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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대교수협 "의학교육 파괴 멈춰라"

    의대증원∙진료 경력만으로 교수 채용∙의평원 압박 등 중단 촉구…의대생 휴학도 승인해야

    기사입력시간 2024-07-11 18:15
    최종업데이트 2024-07-11 18:15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0일 정부를 향해 “의학교육 현장 파괴를 멈추라”며 의대증원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우선 의대증원에 대해 “현재 교육부는 시설이나 인력 준비가 미비한 의대에 연간 20~35%까지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의학교육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진료 경력만으로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해당 시행령이 실행된다면 대학의 연구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양질의 의학교육은 불가능해진다”며 “시행령 개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9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를 발표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가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며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로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이고 국내외적으로 그 신뢰성 및 타당성을 공인받은 의대 평가인증 기관”이라며 “더 이상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말라”고 했다.
     
    전의교협은 또 의대생들 휴학과 관련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의대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의사를 존중하라”며 “대학들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