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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영 장관 후보자 "CSO 등 리베이트 근절 앞장설 것…재직 당시 건기식 쪽지 처방 없었다"

    사문화된 '급여정지' 포함 엄정한 처분 집행 약속

    기사입력시간 2022-05-02 11:54
    최종업데이트 2022-05-02 11:54

    사진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 재직 당시 쪽지 처방 등 불법 리베이트를 한 사실이 없으며, 장관 임명시 관리감독은 물론 처벌을 강화해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병원 재직시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여부 등 불법 리베이트 경험을 질의했으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민주당 인재근 의원 등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병의원이 건기식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후 그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의약품 등과 달리 처방의 대상이 아니며 자유롭게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어 통상적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건기식 관련 리베이트는 식품의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관련 관행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병원 재직 당시 건기식 쪽지처방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판매촉진 영업자 신고제 도입, ▲판매촉진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 5가지 최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 경험은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했다"면서 "국민 건강 수호,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면서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