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산부인과 병원에 외음부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의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요청을 받은 의사의 반발은 물론이고, 의사협회와 국회까지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A 산부인과 의원의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와 진료 내역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나 처방 등이 의심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계에선 A 의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종양 절제술이 많다 보니 심평원의 타깃이 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출 우려 등이 있는 환자의 성기 사진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심평원은 조직 검사 결과 해당 환자의 경우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자료로 사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농양으로 나왔다면 청구 내용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청구하라고 하면 된다. 굳이 사진 첨부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심평원 규정에 따라 이뤄진 요청이라면 근거를 제시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번 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담당 심평원 직원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NS에 “상식 밖의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