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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후보자들, 의원급 법정단체 설립에 엇갈린 입장

    4명은 필요성 공감과 찬성, 이필수·박홍준 후보는 의협의 협상력 저하로 신중론

    기사입력시간 2021-03-05 07:26
    최종업데이트 2021-03-08 20:48

     

    -의협은 13만여명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지만, 개원의들의 단체로 잘못 인식돼있다. 대한병원협회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호 1번 임현택 후보 수많은 세월 동안 논의된 주제인데, 의협이 13만 전체 의사들의 대표단체가 되고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를 산하에 둬서 정부와 카운터 파트로 직접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논의 후에 전체 개원의·의원급 의료기관 운영자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 의료법의 병원급 의료기관단체인 병협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의원협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의협 상근부회장과 기존의 의협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임의단체인 대한의원협회 대표 등 3자로 구성된 의료법상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가칭)대한의원협회 창립준비위를 구성하고, 실무진을 꾸려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출범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의협이 의료계의 종주단체가 되고 병원협회, 의원협회, 의학회 등이 의협 산하 법정단체로 존치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형태의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가 세분화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의협의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 의료계가 세분화돼 작은 단위의 단체로 나뉘고, 서로 갈등과 분열을 유발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의원과 병원이 동일한 지위에 동일한 자격으로 만나고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지한다. 하지만 의협이 개원의 단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의협과 동등한 의원단체가 또 생긴다면 의협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모든 직역과 단체는 모두 의협에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병협도 의협에 들어와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의료계를 여러 직역 단체로 분리해 내분을 조장하고 힘을 빼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의협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최상위 단체가 돼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병협과 같은 위상과 기능의 의원급 의료기관 대표 단체의 설립 및 의료법상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의료법 제52조에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관단체로 병협이 규정돼 있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가 필요하다. 의협은 의료인단체로서 기관단체들을 아우르는 상위단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회장에 당선된다면 의협 내의 절차를 밟고 공감대를 형성해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