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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소아진료 대란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

    [2024 국감] "의료법 시행규칙 헛점으로 전문과목 아닌 진료과목으로 간판 걸고 운영 '만연'…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4-10-17 09:43
    최종업데이트 2024-10-17 09:43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의 원인은 지역·필수의료 보상 미흡이라며, 보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진료 대란의 이유는 건강보험이 오랫동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심평원과 복지부는 여러 평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을 의료기관에 쓰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의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아산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잘하고 있는 기관은 바닥 수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많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고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지만 보상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병원별 지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국장)에게 "복지부가 운영하는 20여개의 지정·평가제도에 사용되는 지표가 1000여개 되는데, 그 중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지표는 딱 하나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중증환자를 지역에서 얼마나 최종치료를 잘 하느냐는 지표 하나뿐이다. 이 외에는 지역·필수의료와 관련된 지표가 없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정책 목표로 하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간판에 걸고 개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등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개원을 할 때 전문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을 내걸고 진료를 할 수 있다"며 "진료 과목 내과는 내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내과를 간판에 걸고 진료를 하는 것이다. 국민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인 지침에 따라 얼마나 환자를 잘 진료하는지 진료과목별로 살펴봤다. 이 의사들은 다 내과 간판을 걸고 고혈압 당뇨병을 보는 환자다. 내과는 78%, 외과가 48%, 전문의 없이 진료하는 일반의는 38%다"라며 "외과의사가 내과 간판을 걸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간판을 걸고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과목을 아무렇게나 걸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라며 제도개선 계획 보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