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오늘)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계획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바로잡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당초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에 협조를 구해 전국적인 규모로 치르려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중심의 소규모로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세부안에 따르면, 첩약 한제(10일분)당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 8780원 ▲조제·탕전료 3만 380원~4만 1510원 ▲약재비 3만 2620원~6만 3010원(실거래가 기준) 등을 합해 14만∼16만원 수준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7~8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적으로 시행된다.
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적, 육체적 소진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수가협상마저도 결렬됐다”며 “당장 급한 것도 아닌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억지논리를 통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했다.
의협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매년 500억씩 쏟아 붓는 시범사업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상황을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께 알리려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건정심 소위 전 긴급 집회를 개최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매일 50명 내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이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회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의협은 원래 시도의사회장단에 모일 것을 요청했으나 취소했다.
의협 측은 “수도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집회라는 점에서 산하단체와 회원들로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집회 규모와 성격을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중심의 소규모 집회로 변경해 진행한다”라며 “연대사 등 집회 프로그램은 그대로 집행하되 집회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행진없이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참석자들이 각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 감염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행사 과정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진행한 후에 별도의 사후 회의나 모임 없이 폐회 후 즉시 해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