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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 보복행정?…행정소송 승소한 의료기관에 환수금은 턱없이 적게, 추가 처분은 두배로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기사입력시간 2021-08-13 13:57
    최종업데이트 2021-08-13 13:57



    #165화. 의료기관에 부당한 행정 재처분 논란   

    지난 2016년, 경기도의 A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실사)를 받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금 2억원과 영업정지 5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병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심, 2020년 2심을 거쳐 승소했다.  

    1년 뒤 2021년 7월 9일, 건보공단은 환수했던 2억원의 13%인 2700만원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A병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보건복지부는 다시 2700만원을 돌려준 이후에 다시 A병원에 과징금 4억원 또는 영업정지 25일의 처분을 냈다. 5년 전 첫 행정처분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과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환수금의 50% 선의 금액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10%의 환수금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복 행정 조치까지 뒤따랐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보며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석해 보려고 해도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 무섭지 않은가.